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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해제로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 격리 부담도 완화되면서, 정부는 접종 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을 5월 중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지원금 대상을 빠르게 신청을 해야 하므로 코로나 재난지원금 대상 와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코로나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급 중단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자가격리지원금 지급 중단 일정

5월 23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조치가 의무가 아니라 권로로 변경되었다. 현재까지는 확진 시 바로 신고를 하고 7일간 격리를 했지만 23일 이후로는 격리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 신고 없이 감기와 같이 병원을 내방하여 통원치료를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5월 22일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생활비 지원금이 지급되니 신청을 잊고 있었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자가격리지원금 제외 대상

  • 격리기간 동안 소속된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 해외입국 격리자
  • 자가격리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간의 종사자인 경우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자가격리지원금 금액

가구 내 확진자의 인원수 만큼 지급되며 1인 10만 원, 2인 이상 가족인 경우 15만 원 정액 지급됩니다. 

하지만 격리기간이 다른 경우 지금 금액이 달라지면 이후 확인에 경우 별도 신청을 하여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전화, 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신분증
  • 자가격리 통지문 또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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