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월은 세금신고 마감으로 바쁜 달입니다. 2021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근로, 장려금 신청을 지금 하셔야 8월 말에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5월 말까지 신청하면 8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최대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합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현 소득 지원제도로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천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구엔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가구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금융재산 포함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03.1.2 이후 출생),70세 이상 직계존속(51,12,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은 2021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등 기타 소득 포함) 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4만~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600만~3,800만 원 미만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근로, 자녀장려금> 간편 신청하기 또는 PC 작업이 어렵다면아래 번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